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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오(鄭以吾)의 생애(生涯)

 

문정공 정이오의 행장

1347년 정해년∼1434년(88세), 세종16년, 자는 수가(粹可)이고, 호는 교은 (郊隱)이며, 시는 문정(文定)이다. 충목왕(고려29대)때인 1347년정해년에 진주 비봉산하(飛鳳山下)본댁에서 생(生)하였다. *충목왕(1344∼1348)

고려공민왕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이조(李朝)에 들어와 봉상소경(奉常少卿)이 되어 다시 예문관직제학과 성균사성과 예문관대제학과 의정부찬성을 역임하고, 세종을해에 판우군도총제부사로서 치사(致仕)하였다.

 

사서절요를 찬진하였고, 정종때 병위를 파(罷)할 것을 상소하여 부자의 도를 안정하게 하고, 태조때 하륜(河崙)과 변계량(卞季良)과 더불어 태조실록을 찬(撰)하였고, 세종때 장일통요(葬日通要)를 찬진하여 선왕의 예를 밝혔다.

1410년(태종10)“태조실록” 수찬에 참여하여 이듬해 검교관한성부사로서 승문원제조(提調)를 겸임했다. 1413년에 대제학이 되어 지공거(知貢擧)를 겸했으며, 찬성사에 이르렀다

과거에 올라 조선태종때의 명신으로 찬성과 대제학을 역임했고, 벼슬이 도총제에 이르었다.시호를 문정(文定)이라 하였다. 시(詩)에 매우 능하였는데 문집으로 “교은집(郊隱集)”이있고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76세인 1422년 임인년에 풍질(風疾)을 앓게 되니 왕과 왕후께서 각각 어의(御醫)를 보내어 치료하도록 하였으며 88세인 1434년 갑인년에 졸하니, 삼일간을 정조파시(停朝罷市)하고 사시치제(賜諡致祭)하였다.

 

묘는 고조하동원(考祖下同原)해좌(亥坐)라 사시문정(賜諡文定)은 학근호문왈(學勤好文曰)문(文)이며 순행불상왈(純行不爽曰) 정(定)이며 향도동서원(享道東書院)구암서원(龜巖書院)세덕사(世德祠)라 배정경부인(配貞敬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 묘공묘참차쌍봉(墓公墓參差雙封). 1936년 병자년에 대제학 정만조찬갈명(鄭萬朝撰碣銘)으로 갈(碣) 하였다

 

교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조선조 4대왕인 세종2년 3월13일 교은은 내일 있을 어전친시(御前親試)를 주관하는 막중한 책임에 쉽게잠을 청하지 못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칸 잠이 들었다가꿈을 꾸었다.

요란한 천둥번개와 함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큰 산이 무너지면서 만물이 휩쓸려 가는데, 그 가운데서 거북이 한 마리가 갑옷 입은 장군으로 변장한 채 유유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런가했더니 이번에는 화창한 봄날 아지랑이 아롱거리며 만물이 소생하는 들판 한가운테서 말 한 마리가 짝을 찾는 듯 힘차게 울부짖는 것이 아닌가?

교은은 깜짝 놀라 잠을 깨었다. 기이한 일이로다 하고 생각한 교은은 꿈에 보았던 광경을 시문(詩文)으로 적었다. 이시가유명한 “교은몽시”다

삼급풍뢰(三級風雷) 어변갑(魚變甲)

일춘연경(一春煙景) 마희성(馬希聲)

수운대우(雖云對偶) 원상적(元相敵)

나급용문(那及龍門) 상객명(上客名)

교은은 몽시를 접어 관복속에 넣고 아침 일찍 과장으로 등청하였다.

대궐 앞뜰은 어전대과에 응시하려는 선비들로 만장이었다.시간이되어 과거가 시작되었다. 세종대왕께서도 친히 시험장에 납시어 교은 이하 시험관들을 독려하고 옥좌에 좌정(坐定)하였다. 교은은 세종대왕에게 다가가 조용히 아뢰었다, 전하 소신이 간밤에 기이한 “ 꿈을 꾸었기에 여기에 적어왔습니다”하고 간밤에 지어온 몽시를 펼쳐 보였다. 왕께서 시문을 보시고 웃어시며 “참으로 기이한 꿈이구려 다음에 해몽을 들어봅시다”고 하셨다

몇일 후에 과거시험에 급제한 이름이 발표되었다. 깜짝 놀랄 일이었다.

무과의 장원급제는 어변갑(魚變甲)이었고, 문과의 장원급제는 마희성(馬希聲)이었다.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교은을 도통한 사람이라고 감탄하였다. 얼마 후에 인경전 뜰에 납신 세종대왕께서 교은을 불렀다. 왕쎄서도 이미 과장에서 보았던 교은의 몽시에 관한 일들을 다 아시고 계셨다.

교은은 다가와서 “전하 소신이옵니다”하고 아뢰었다. 세종대왕께서 교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빙긋이 웃어시면서 “교은은 소신이 아니라 대신이오”하고 농담을 하였다

 

교은은 이따금 동궁 뒤편하늘에서 살기 어린 구름이 피어오르는 현상을 여러번 목격하였다. 그리고 대군들의 관상이나 사주도 유심히 보아왔었다. 특히 수양대군의관상이나 사주는살기 어린 투시형이었다. 동궁의 세자(文宗)가 병악하고 수양을 비롯한 대군들의 기세가 날로 커짐에 따라 필연코 얼마 후에 큰 환난이 일어나리라는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교은은 언행을 극도로 삼가고 벼슬에서 물러나기로 작정한다.

세종대왕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교은은 경기도 양주의 한가한 시골집에서 은둔생활을 시작한다. 양주 땅은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이 좋아 퇴직한 관리들이 말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고장이었다.

실록등 여러 자료에 의하면 교은께서는 앞날에 대한 예지력을 갗고 계셨다.

 

촉석루시(矗石樓詩)

其一(기일)

부앙인간(俯仰人間) 성고금(成古今) : 사람의 삶에는 옛날과 이제가 따로 있으니

기관부진(奇觀不盡) 차등림(此登臨) : 아름다운 경치는 다함이 없어 여기 올렸네

서래이수(西來二水) 남광합(藍光合) : 서쪽에서 오는두 갈래 물은 쪽빛으로 합치고

남거군봉(南去群峰) 대색심(黛色深) : 남쪽으로 가는 봉우리들 푸른빛이 깊구나

수세행장(隨世行藏) 공부탄(工部嘆) : 세상따라 들고 남은 두공부의 탄식이며

여민우락(與民憂樂) 범공심(范公心) : 백성따라울고웃는 범문정(范文正)의마음이라

격강구리(隔江舊里) 풍연재(風烟在) : 강건너 옛마을 경치가 아름다우니

경연당년(京輦當年) 기월음(畿越音) : 서울가고 오는 가마에서 몇 번이나 읆었던가

其二(기이)

흥폐상심(興廢相尋) 직대금(直待今) : 되풀이된 흥망은 이제를 기다림인가

층전고각(層.高閣) 반공림(半空臨) : 층층한 산마루에 높은 누각이 솟았네

산종야외(山從野外) 연환단(連還斷) : 산은 들 밖에서 오며 이어졌다 끊어지고

강도누전(江到樓前) 활부심(闊復深) : 강물은 누각앞에 와서 넓고 깊어졌구나

백설양춘(白雪陽春) 선기창(仙妓唱) : 백설가와양춘곡은 선녀같은기생들이노래하고

광풍제월(光風霽月) 사군심(使君心) : 아름다운 자연은 목사(牧使)의 마음이라

당시고사(當時古事) 무인식(無人識) : 당시의 옛일을 아는 사람없어니

권객귀래(倦客歸來) 공독음(空獨吟) : 지친 길손이 돌아와 속절없이 홀로 흞는구나

 

함벽루시(涵碧樓詩)

사군휴객(使君携客) 빙강루(.江樓) : 사군이 손님과 함께 강루에 기댔으니

누상가인(樓上佳人) 유막수(有莫愁) : 함벽루 위의 미인들은 근심을 버려라

갱환옥선(更喚玉仙) 굉옥적(轟玉笛) : 선녀를 다시 불러 옥피리 불게하니

공반명월(公攀明月) 부방주(付芳洲) : 밝은 달을 함께 당겨 먹진 강변에 부치리라

 

朝鮮王朝實錄-文定公 鄭以吾

〔조선왕조실록〕태종27권, 14년(1414갑오/명 영락(永樂)12년)6월11일(임자) 2번째기사

비 내리는 것을 점 친 전 예문관 대제학 정이오에게 쌀 20석을 하사하다

 

임금이 정이오에게 비 내리는 것을 점치게 하였더니, 정이오가 실봉(實封)하여 아뢰기를“10일과 11일에 비가 옵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과연 증험(證驗)되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점서(占筮)도 잘한다. 내가 심히 이를 가상히 여기어 쌀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재상에게 불경(不敬)될까 두렵다”임대언등이 아뢰었다.“정이오의 집에서 축적해 놓은 것이 없어니, 쌀을 내려 주는 것이 어찌

해롭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였다.“내 뜻을 모조리 전달하라”교은에게는 분()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분()의 나이 30이 넘도록 손자가 없었다. 그러던 중 세조 7년에 손자를 보았다.

교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가 없었다.

손자를 안아보면서 식솔(食率)들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참으로 기특하고 귀한 아이로다. 후일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이니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양육해야 한다”하고 이름을 원(遠), 자를 기지(器之)라 지어주었다. 교은은 틈나는 대로 아들 분()에게 말하였다.“너의 아들 원(遠)은 벼슬길에 올리지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을 부지하여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교은의 아들인 분()의 호가 애일당(愛日堂)이

고, 단종조 우의정을 지내셨던 충장공이다.

*애일(愛日): ①겨울철의 날이나 날씨, ②시간을 아낌

 

한때 3대왕 태종이 승하하시자 다시 공조참의(工曹參議)아었던 분()이 태종왕릉을 감축하였다. 그해에 큰 폭우로 인하여 왕릉의 일부가 무너저 내렸다.

정분(鄭)은 이 이로 경상도 거제도로 방외(方外,좌천)된 일이 있었다.

거제도에 제직중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거제읍성을쌓았으며 군대를 조련하는등 왜구의 침락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정분(鄭)은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함을 늘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교은은 세종대왕께 상서를 올렸다.

“미천한 소신의 자식이 죄를 지어 방외(方外)되었음은 응당 마땅한 일이오나 약(藥)심부름마져 할 사람이 없는 노신의 처지를 생각하시와 노신 곁으로 보내 주시옵소서”하니 세종대왕께서 즉시 정분(鄭을 불러 올려 아버지를 병간하라 명 하셨다. 교은은 어린 손자 원(遠)과 함께 생활하며,재롱부리는 손자 가르치는 재미와 생전에 저술한 책들을 정리하며 살다가 1431년 향수 85세로 영면하였다. 세종대왕께서 문정(文定)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시고 큰 별이 떨어졌다고 슬퍼하시면서 제관을 보내 치상치제(治喪致祭)하였다.

 

이 때 교은의 손자 원(遠)은 16살이었고 뒤에 닥칠 환난에 대한 조부의 걱정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조선왕조실록〕세종65권, 16년(1434 갑인/명 선덕(宣德)9년) 8월11일(을묘) 3번째기사 판우군도총제부사 정이오의 졸기

판우군도총제부사로 치사한 정이오(鄭以吾)가 졸하였다, 자는 수가(粹可)요, 호는 교은(郊隱)이니, 경상도 진주 사람이다. 홍무(洪武)갑인년에 급제하여 병진년에 예문 검열에 임명되고, 정사년에 삼사 도사에 제수되어 공조, 예조 정랑, 전교부령등을 거쳐 갑술년에 선주(善州)부사로 나갔다가, 무인년에 들어와서 봉상소경이되고, 건문 삼았는데 접건할 적에는 반드시 군사를 벌여 세워 호위하므로 이오가 글을올려 그 잘못을 지극히 말하니 도진무 조온(趙溫)이 공정왕에게 아뢰어 국문하기를 청하므로 사람들이 위태롭게 여겼는데 이오가 말하기를 “이미 왕세자가 되었으면 부자간인데 어찌 부자로서 군사를 벌여 세우고 서로 볼 이치가 있으리오”하였다.

이에 공정왕이 병권을 모두 왕세자에게 주고 말하기를 “군사를 진무하고 나라를 감독함은 세자의 직책이니 이 유신(儒臣)의 말이 심히 합당하다”하니 사람마다 모두 하례하였다.

병조의랑. 교서감. 예문관직제학. 성균사성등을 거쳐 계미년에 성균관대사성에 제수되고 으유년에 공조 우참의에 임명되어 예조 우참의를 거쳐 정해년에 공안부윤(恭安府尹)으로 나갔다가, 신묘년에 검교판한성부사가 되고 예문관대제학을 거쳐서 무술년에는 의정부찬성으로 치사하였다가, 기해년에는 판우군도총제부사로 치사하여 임인년에 풍질(풍질)로 앓으니, 두임금께서 각각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하였다. 이오는 성품이 질박하고 곧아 겉치레가 없고,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며 살림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항상 목은(牧隱)과 포은(圃隱)의 문하에서 배워 이미동류들의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름에 미쳐서는 항상 대제 의 직책을 띠었다. 그의 시문은 준신아려(駿迅雅麗)하여 시험과정의 시료정품(試料程品)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그룻됨이 없었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모자랐다. 시호는 문정이니 배우기를 부지런히하고 묻기를 좋아함은 문이요, 행실이 순수하여 어기지 아니함은 정이다.

 

태조15권, 7년(1398 무인/명 홍무(洪武)31년09월 7일(기묘) 3번째기사 이첨등에게 명하여 경사에서 경계될 만한것을 친집,상절을 만들어 바치게 하다

이조전서 이첨(李詹)과 우간의(右諫議) 조용(趙庸)과 전 지선주사(知善州事) 정이오등에게 명하여 경사(經史)에 기재된 임금의 마음가짐과 정치에 거...계된것을 찬집(撰集)하여 상절(詳節)을 만들어 바치게 하였다

 

태조15권, 7년(1398 무인/명 홍무(洪武)31년12월17일(기미) 1번째기사 조준, 조박, 하륜등이《사서절요》를 찬술하여 바치며 올린 전문 사냥의 법도에 대하여 논하다

좌정승 조준, 대사헌 조박, 정당문학 하륜, 중추원 학사 이첨, 좌간의대부 조용, 봉상소경 정이오 등이《사서절요(四書切要)》를 찬술하여 바쳤다.

 

정조 4권, 2년(1400 경진/명 건문(建文) 2년06월20일(계축) 2번째기사 방간의 휘하였던 진무소 갑사3백인을 혁파하고 군기 와 갑옷을 모두 삼군부로 보내다

성균약정 정이오가 상서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관직을 침노한 죄는 도망할 수 없으나 나무꾼의 말도 취할 것이 이씁니다. 엎드려 바라건데 전화께서는 오활(.闊)하고 절실하지 않다고 여기지 마옵소서, 대저 초창(草創)과 수성(守成)이 그 법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고려의 쇠란한 말엽을 당하여 백성을 도탄에서 구제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두었으니 천명과 인심이 그만둘레야 그만둘 수 없게 되었지마는 그러나 초창한 지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의흥삼군부(義興三軍

府)를 두고 궁중에 갑사(甲士)를 많이 양성하며, 훈척(勳戚)으로 하여금 각도의 군사를 나누어 맡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정도전, 남은 같은 자가 몰래 간사한 소인과 결탁하여 거의 사직을 전복시킬 뻔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의를 토평하시던 날에 궁중의 갑사가 창을 거꾸로 하여 응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사직의 안위가 병력으로 능히 유지되는 바가 아닌 것을 전하가 친히 보신 것입니다.

또 임신년의 개국과 무인년의 정사에 그 공렬(功烈)의 큰 것으로서 누가 전하와 동궁보다 더한 이가 있겠습니까? 방간이 이것을 생각지 않고 몰래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여, 화가 불측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전하가 명하여 방간을 외방에 안치하시니 이것은 대순(大舜)이 상을 조처한 마음씨입니다. 또 명하여 동궁을 세워 저부(儲副)를 삼고 감무의 책임을 맡기시니, 이것은 국가를 편안히 하는원대한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방간의 당여(黨與)가 아직도 중외에 자리 잡고 있어 갑사에 속하여 있는 자까지 있으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더군다나 궁갑에 예속된 자가 시정의 무뢰배가 아니면 반드시 어리석고 사나운 불령인(不逞人)입니다.

지금 방간이 서울에 매우 가깝게 있으니 설혹 전날의 난을 선동한 것과 같은 일이 있으면 저 갑사로 있는 자들이 대의를 알지 못하니, 족히 믿을수 있겠습니까? 노자가 말하기를 “날카로운 병기는 상사롭지 못한 기구인데 그일이 되

돌아오기를 좋아한다”하였고《좌전에 또한 말하기를 “군사는 불과 같아서 그치지 않으면 장차 스스로 불탈것이다”이것이 모두 본받을 만한 말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동궁에게 무군(撫軍)의 일을 맡기시고 이에 궁중에 삼군부 진무를 따로 두고 많은 궁갑의 양성하니, 동궁의 감무하는 뜻이어디 있습니까?

원하건데 전하께서는 궁갑의 양성를 혁파하고 주려(周廬)176)의 폐순(陛楯)177)을 사순.성중애마로 배치하시고 날마다 어진 사대부를 접하여 조석으로 함께 있어 정치를 힘쓰시어 나라의 운수를 영구하게 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

니다. 이때에 갑사가 방간의 휘하 사람이 많아서, 세자가 출입할 때에 항상 전율을 느끼었기 때문에, 정이오가 이러한 글을 올린 것 이었다. 임금이 보고 조온에게 이르기를, “정이오의 말이 어떠한가?”하니, 조온이 대답하기를, “어찌 선비 한 사람의 말로 가볍게 궁갑을 혁파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이오의 말이 심히 내 뜻에 합한다.”하고, 곧 진무소 갑사 백인을 혁파하고, 군기 개장을 모두 삼군부로 보냈다. 다만 잠저 때의 휘하 1

백인만 머무르게 하였다.

 

태종4권, 2년(1402 임오/명 건문(建文) 4년) 7월 9일(경인) 2번째 기사 진양의 도술가인 문가학의 예언대로 비가 오자 옷과 쌀을 내리다

처음에 예문관 직제학(藝文館 直提學) 정이오(鄭以吾)가 진양에 사는 문가학(文可學)이란 사람이 술법이 있어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천거하여, 임금이 내관(內官)을 시켜 불러서, 역마를 타고 함께 이르렀다. 임금이 말하기

를, “들으니 네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를 위하여 한번 비를 빌라”하였다. 이에 가학이 재계(齋戒)하고 사흘이면 반드시 비를 얻을 것 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한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았다. 임금이 사람을 시켜 가학에게 명하기를, “다시 치재(致齋)를 하는 것이 어떠하냐?”하였다.

가학이 대궐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역마를 타고 급히 오느라고 정성과 공경이 부족하였으니, 다시 송림사(松林寺)에서 치재하게 하여 주소서”하였다. 이튿날 또 비가 왔다. 그러므로 가학에게 쌀과 옷을 내려 주었다. 가학이 일찍이 광주(廣州)에 있을때에 봄이 가물어, 목사(牧使)가 가학이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청하였다. 가학이 사양하다가 굳이 청하므로, 가서 과연 비를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이 세 번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매우 혹(惑)하였다. 그 술법을 물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공(王公) 대신(大臣)들이 가뭄을 근심하여 청하면, 내가 이 뜻을 상제께 전할 뿐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항상 신중경을 외어 그 도를 얻었는데, 무릇 평생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모두 내 술중(術中)에 있다.”하였다. 그 모양이 보통 사람과 달리 얼빠진 사람과 같았다.

 

태종 9권, 5년(1405 을유/명 영락(永樂)3년) 3월 5일(경자) 1번째 기사 생원시에서 조서로 등 100인을 선발하다.

생원 시원 우대언(右代言) 김과(金科)와 성균 대사성 정이오가 조서로 등 1백인을 뽑았다.

처으에 서로(瑞老)가 전 감찰로서 직첩을 바치고 과거 시험에 나아가서,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생원은 학문에 들어가는 문이옵고 급제는 벼슬에 들어가는 길이옵니다. 그러므로 포의를 입은 학생들이 향시에 합격한 뒤에 본시에 나아가는 것이온데, 근래에 참 이상의 사람들이 명기의 중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직첩을 바치고 시험에 나아가니, 일이 뒤바뀌고 차례를 잃어 선비의 기풍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참이상의 사람은 시험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참이상의 사람도 시험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후학을 권장할 것이며, 합격여부를 물론하고 그 직첩을 돌려주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 9권, 5년(1405 을유/명 영락(永樂)3년) 3월22일(丁巳) 1번째기사 생원시를 공정하게 시행하지 못한 우대언 김과의 대사성 정이오를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우대언 김과와 대사성 정이오를 탄핵하였으니, <이들이> 생원시를 관장하여 세력가의 어린 자제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당초에 시험에 응시한 생도가 1천 여명이었는데, 나이가 장성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많이 떨어지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합격된 자가 많이 있었으므로, 좌의정 하윤이 그 공정치 못함에 노해서 사헌부에 이관(移關)하여 추핵(推劾)하게 한 까닭이다. 사헌부에서 삼관원으로 하여금 시험에 떨어진 여러 생도들의 권자중에서 가히뽑을 만한 것을 고르게 하니, 임금이 사헌부 장무를 불러그 만두도록 타일렀다

 

태종 17권, 9년(1409 기축/명 영락(永樂) 7년) 3월22일(乙丑)2번째 기사 병서 습독 제조와 진도 훈도관을 임명하다

병서 습독제조(兵書 習讀提調)를 두어 전 유후(留後) 유관(柳觀) 전 형조 판서 전보(田甫) 호군(護軍) 이행(李行) 전 공안부윤 정이오를 임명하고, 대호군 견연(堅椽) 행 사직 이각(李恪)을 진도 훈도관을 삼았다.

 

태종 18권, 9년(1409 기축 /명 영락(永樂)7년) 8월 25일(甲子) 1번째 기사 <태조실록> 편찬 시기에 대해 논란을 벌이다

성석린으로 세자부를, 하윤으로 세자사를, 정탁 조용으로 좌우빈객을, 한상경 이내로 좌우부빈객을, 이문화로 형조 판서를 삼고, 예문관 대제학 유관으로 지춘추관사를, 한성윤 정이오로 동지춘추관사를 삼았다.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 명 영락(永樂) 8년) 1월 11일(戊寅) 7번째 기사 <태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초를 바치게 하다

영춘추관사 하윤 지관사 유관 동지관사 정이오 변계량이 비로소 <태조실록>의 편찬을 착수하였다.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9월에 수판하여, 임신년 7월 이후 경진년 11월 이전 각년의 수찬관 이하의 사초를, 서울은 10월 15일까지, 외방은 11월 초1일까지 기한을 정해 바치도록 독촉하였는데, 지금까지 바치지 않은 자가 매우 많으니, 빌건대 상국에 사신간 자를 제외하고 금년 정월안에 바치지 않는 자는 소사(所司)에 이문(移文)하여 논죄하고, 끝내 바치지 않는 자는 전조의 판지에 의하여 자손을 금고하고 은 20냥을 물리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기주관 조말생 권훈 윤회와 겸기사관신장이 낙점으로 이에 참여하였고, 참외 사관은 오직 우승범이심 두 사람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참여하지 못 하였다. 사관이 하윤에게 고하기를, “우리들은 직필을 잡고 시사를 기록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지금 수찬하는 것이 고례에 의하지 않고 당대에 수찬하며, 또 사관으로 하여금 다 참여도 못하게 하니, 두렵건대, 후인이 더욱 의심할까 합니다.”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이 일은 비밀이어서 여덟 한림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내지가 있기 때문이오. 지금두 한림이 참여한 것은 낭청이 부족하기 때문이오.”

 

태종 21권,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4월 7일(丁酉) 2번째 기사 이직을 이조 판서로 정이오를 동지춘추관사에 임명하다

이직으로 이조 판서를, 정이오로 자헌 대부검교 판한성부사 동지춘추관사를 삼았다.

 

태종 22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11월 9일(丙子) 3번째 기사 하윤 이직 한상경 설미수 정이오 등으로 승문원 도제조 및 제조를 삼다

영의정부사 하윤으로 승문원 도제조를 삼고, 이조 판서 이직서천군 한상경 예조 판서 설미수 검교 판한성윤 정이오로 제조를 삼았다.

 

태종 25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영락) 11년) 4월 7일(乙卯) 1번째 기사 유양 이천우 이숙번 황희 유정현 이지숭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유양으로 의정부 찬성사를, 이천우로 이조 판서를, 이숙번으로 병조판서를, 황희로 예조 판서를, 유정현으로 참찬의정부사를, 이지숭으로 판공안부사를, 정이오로 예문관 대제학을, 이은으로 경기 도관찰사를, 이행으로 완산 부윤을, 정역으로 예문관 제착을, 안성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삼았다. 경상좌우도에 수군을 분치하여 도절제사로 김문발 김을우를 삼고, 경기 좌우도에 수군 첨철제사 1원을 더 두었다.

 

태종 27권,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6월 11일(壬子) 2번째 기사 비 내리는 것을 점 친 전 예문관 대제학 정이오에게 쌀 20석을 하사하다

전 예문관 대제학 정이오에게 쌀 20석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정이오에게 비내리는 것을 점치게 하였더니, 정이오가 실봉하여 아뢰기를,“10일과 11일에 곧 비가 옵니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과연 증험되었다. 임금이 말하였

다.“마음이 바른 사람은 점서도 잘한다. 내가 심히 이를 가상히 여기어 쌀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재상에게 불경이 될까 두렵다.”대언 등이 아뢰었다.

“정이오의 집에서 축적해 놓은 것이 없으니, 쌀을 내려 주는 것이 어찌 해롭겠습니까?”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였다.“내 뜻을 모조리 전달하라.”

 

태종 29권, 15년(1415 을미 /명 영락 13년) 6월 7일(임신) 4번째 기사 대간으로 하여금 가뭄 든 이유를 의논하게 하다

대간으로 하여금 가뭄이 든 이유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장무를 불러 명하기를, “내가 즉위 한 이래로 해마다 한재를 만났는데, 금년은 더욱 심하다. 오늘 아침에 한재가 이르게 된 까닭에 아직 묻지 못했으니, 이를 의논하여 아뢰라”하고, 전 대제학 정이오와 예문관 제학 변계량의 집으로 주서를 나누어 보내어 비 올 시기를 점치라고 명하였다.

 

세종 1권,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16년) 8월29일(병오) 2번째 기사 전 대제학 정이오를 태실 중고사로 삼다

전 대제학 정이오를 태실 증고사로 삼고, 모관과 목화와 약을 하사하였다.

 

세종 1권,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16년) 10월25일(신축) 5번째 기사 태실 중고사 정이오가 태실산도를 바치다

태실 중고사 정이오가 진양으로부터 와서 태실산도를 바치니, 그 산은 진주의 속현 곤명에 있는 것 이었다.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17년) 3월 9일(계축) 4번째 기사 정이오 등이 <장일통요>를 편집하여 전문과 함께 올리다

찬성으로 치사한 정이오 병조판서 조말생 호조 참판 김자지 내자시 윤 유순도 검교 사재감 정 이양달이 <장일통요>를 편집하여 전문과 함께 올렸다. 그 전문에 “신 정이오 등은 선지를 받자온 바, ‘선왕의 제례는 천자 대부 사를 막론하고 장사에 대한 기한이 각각 달수로 정해 있는데, 후세의 음양가들이 많은 금기에 구애되어 시기가 넘어도 장사하지 아니하니, 나는 심히 민망하 여기는 바다. -생략-

 

세종 7권, 2년(1420 / 명 영락 18년) 윤 1월 19일(무자) 2번째 기사 변계량 조용 등에게 향악의 가사를 짓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향을 베풀 때에 항상 향악을 쓰는데, 그 가사가 매우 비열하니, 변계량 조용 정이오 등으로 하여금 장수하기를 비는 뜻과 경계될 만한 말로 각기 가사 세 편씩을 짓게 하라.”하였다.

 

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 1년) 5월 11일(경진) 3번째 기사 사신 범령을 보내는 시권서와 여러사람이 지은 시의 내용

교은 정이오의 시는, “대사가 본래 고요함을 사랑하여서 다시 이 좋은 지경을 점령했구나. 바위 위에 빽빽한 솔은 서로 포개어 있고, 돌 틈의 샘물은 달고도 차다. 검푸른 빛은 추위를 겪어도 씩씩하고, 쉬임없이 좔좔 흐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네. 세상 사람들은 산중의 이경치를 모르는 것을 응당 불쌍히 여기리라. 옥을 부수는 소리 공중에 나르는 듯 맑은 그림자 달빛에 흩어진다.

해마다 바다 건너 놀러오니 건너가는데 손가락 튀기는 사이로세. 하늘 가에 외로운 배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원숭이와 학도 모두 고개를 늘이누나.”하였다. 임금이 승문원사 권맹손에게 명하여 시권을 가져다주게 하고, 또 한강에서 전송하게 하니, 이는 맹손이 중태와 범령의 원접 선위사이었던 까닭이었다. 범령이 시를 받고 기뻐 감사하였다.

 

세종 50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 5년) 11월 16일(계축) 3번째 기사 정이도가 아들 정분을 경기로 옮겨와 자신을 간호케 해줄 것을 상언하다.

판부사로 치사한 정이오가 말씀을 올리기를, “신은 지금 늙고 병들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나, 다만 외아들이 분이 죄를 짓고 지방에 추방되어 있으므로 다시 약으로 구호할 자가 없사오니, 인자하신 마음으로 경기에 옮겨 놓게 하시와 약을 계속하여 스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양주에 옮겨 놓도록 명하였다.

 

세종 65권(1434 갑인 / 명 선덕 9년) 8월 11일(을묘) 3번째 기사 판우군도총제부사 정이오의 졸기

판우군도총제부사로 치사한 정이오가 졸하였다. 이오의 자는 수가요, 호는 교은이니, 경상도 진주 사람이다. 홍무 갑인년에 급제하여 병진년에 예문 검열에 임명되고, 정사년에 삼사 도사에 제수되어 공조 예조 정랑, 전교 부령 등을 거쳐 갑술년에 선주 부사로 나갔다가, 무인년에 들어와서 봉상 소경이 되고, 건문 경진년에 성균 악정이 되었다. 공정왕이 태종을 왕세자로 삼았는데, 접견할 적에는 반드시 군사를 벌여 세워 호위하므로, 이오가 글을 올려 그 잘못을 지극히 말하니, 도진무 조온이 공정왕에게 아뢰어 국문하기를 청하므로, 사람들이 위태롭게 여겼는데, 이오가 말하기를, “이미 왕세자가 되었으면 부자간인데, 어찌 부자로서 군사를 벌여 세우고 서로 볼 이치가 있으리오.”하였다. 이에 공정왕이 병권을 모두 왕세자에게 주고 말하기를, “군사를 진무하고 나라를 감독함은 세자의 직책이니, 이 유신의 말이 심히 합당하다.” 하니, 사람마다 모두 하계하였다. 병조 의랑 교서감 예문관 직제학 성균사성 등을 거쳐 계미년에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고, 을유년에 공조 우참의에 임명되어 예조 우참의를 거쳐 정해년에 공안 윤으로 나갔다가, 신묘년에 검교 판한성부사가되고, 예문관 대제학을 거쳐서 무술년에는 의정부 찬성으로 치사하였다가, 기해년에는 판우군도총제부사로 치사하여, 임인년에 풍질로 앓으니, 두 임금께서 각각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이오는 성품이 질박하고 곧아 겉치레가 없고,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으며, 살림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항상 목은과 포은의 문하에서 배워, 이미 동류들의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름에 미쳐서는 항상 대제의 직책을 띠었다. 그의 시문은 준신아려하여 시험 과정의 작품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그릇됨이 없었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데에는 모자랐다. 죽음에 미쳐 이틀 동안 조시를 정지하고, 치조 치부 하였다. 시호는 문장이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은 문이요, 행실이 순수하여 어기지 아니함은 정이다. 아들이 하나인데, 정분이다.

 

세종 66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9년) 10월 9일(임자) 2번째 기사 죽은 판우군 도첨제부사로 치사한 정이오에게 치제하다

죽은 판우군 도청제부사로 치사한 정이오에게 치제하였으니, 그 교서에 이르기를, “늙은 옛 신하가 이미 기쁘고 슬픈 일을 함께 하였으니, 애도와 영총의 은전이 어지 살고 죽음에 간격이 있으랴. 이것은 일정한 법규가 되어 있는 것이요, 나의 사사 은혜가 아니다. 오직 경은 자품이 질실하고 곧으며, 지조와 행실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도다. 학문은 경사에 통달하고, 재주는 사화에 풍부하였도다. 일찍 과거에 올라서 당세의 명유가 되었도다. 소고께 지우를 받아 맑은 벼슬을 지냈도다. 발탁되어 한묵의 관사에 있어 오래 사륜의 명을 맡았도다. 성균관의 사장이 되어 강론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사관에서 편수를 맡아 필삭이 적당함을 얻었도다. 실로 사문의 종장이요, 국가의 곧은 선비였도다.

생각건대, 내가 즉위하던 처음에 경이 노성한 덕망이 있음을 알았도다. 이에 계급을 높이고 치사하게 하여, 화기를 길러 연수를 누리기를 기약하였더니, 어찌하여 불쌍히 여겨 남겨 두지 아니하여 갑자기 슬픔을 가져다 주는가. 관원을 보내어 전을 베풀어 곧은 영혼을 위로하노라. 아아, 연치와 덕망이 함께 높았으니 영특하고 어진 이가 간 것을 슬퍼하고, 은혜와 분의가 이미 두터웠으니 조상하고 불쌍히 여김을 특별히 더함이 마땅하도다.”하였다.